독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독일 입국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신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되며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해야 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고,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으며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은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장·단기 비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한국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 탑승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독일 무비자 입국 허용 및 독일 거주자에 대한 신속 사증 발급
독일 무비자 입국 허용 및 독일 거주자에 대한 신속 사증 발급
한국과 독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독일 방문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한국 방문 독일 거주자에 대한 신속사증 발급 제도가 확대 시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코로나 상황 이전과 같이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도 모든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입국 심사시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절차에 대한 상세내용은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참고(www.seoul.diplo.de)
○ 아울러, 한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독일 기업인, 전문가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발급 대상에 유학생과 가족 방문자도 포함시키는 등 독일인에 대한 신속사증 발급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속사증 발급 신청 대상(2021. 1. 1. 접수건 이후부터 적용)
▷ 단기 사증 :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연구원(C-1,C-3, C-4)
▷ 장기 사증 : 유학목적 대학생(D-2)
▷ 단・장기 사증 : 일반 여권 소지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국인, 인도적 지원인력, 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seoul.diplo.de/kr-ko/service/-/2365186
주한독일대사관 : 독일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
위험지역에서 독일로 입국 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연방외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관련 새로운 조치
연방 및 연방주의 결의에 따라 11월 2일부터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불가피한 여행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합니다.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제공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광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은 연방주 관할입니다. 즉, 개별사례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하는 연방주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주 보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연방정부는 2021 년 1 월 1 일 (금) 00:00시(CET)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체류법상의 규정(경우에 따라 비자발급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됩니다. 입국 허용 기준은 제3국 국민의 국적이 아닌 이전 체류지(주소지 또는 일상적 거소지)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늦어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민이나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 (C, D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비자신청에 관한 일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 COVID 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이 입국제한을 재개하거나 기존 입국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 독일 입국 결정은 관할 연방 경찰이 내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공항 또는 독일 국경에 도착한 후 연방경찰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국 시에는 언제나 여행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재외공관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연방 내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 독일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 (접촉 제한, 숙박 금지, 식당, 레저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중단, 일부 통행금지 등)로 인해 현재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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