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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Conglog 2024. 5.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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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신 중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미리 네이버 블로그 원고료나 네이버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활동 등으로 출산 전 3개월 이상의 작은 소득이라도 받아두면 출산급여 받을 수 있으니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50만원 놓치지 맙시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니다. 총 150만원, 월50만원*3개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 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인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이 다양하다보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 > 신청서 작성후 필요서류 첨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신청 시기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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