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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기 :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Conglog 2023. 2.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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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기 :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1.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하기 

소득공제는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공제해주는데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기 떄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좋다. 12월에는 사용금액이 커져서 특히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한도가 200만원~300만원이라서 금방 한도를 초과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연말에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기를 추천한다. 

 

 

 

 

 

 

 

3.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자. 

월세 거주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최대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무주택 +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 + 전입신고 된 경우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꼭 월세세액공제를 받기를 바란다. 

4. 문화생활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5. 혼인신고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기부를 한다. 

기부금의 1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운동 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7. 안경, 렌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정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쓴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안경이나 렌즈를 이달 안에 사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8. 연금저축과 IRP 등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저축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개인연금 계좌가 없다면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입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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