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기 :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1.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하기
소득공제는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공제해주는데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기 떄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좋다. 12월에는 사용금액이 커져서 특히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월세 거주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최대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무주택 +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 + 전입신고 된 경우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꼭 월세세액공제를 받기를 바란다.
4. 문화생활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기부를 한다.
기부금의 1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운동 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7. 안경, 렌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정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쓴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안경이나 렌즈를 이달 안에 사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8. 연금저축과 IRP 등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저축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개인연금 계좌가 없다면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입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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