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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공동명의 안 하면 손해 봅니다. 양도세 절약하는 방법 필독

Conglog 2023. 9.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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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 매매할 때 남편 명의로 할까, 아내 명의로 할까,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한 쪽에서 집을 해온다면야 그 쪽으로 명의를 하면 되지만, 요즘은 함께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집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참 많은 세금이 나가는데, 이걸 줄이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나 있는 집 ㅎㅎ 세금 덜 내는 방향으로 명의를 설정하면 더 좋겠죠?

 

 

공동명의 만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어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건지 살펴 봅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집에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고 많이 남았으면 높은 세금, 적게 남았으면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가구이고 1주택인 경우에 예를 들어 10억에 매수했다가 15억에 매도하는 상황이면, 

과세 기준 금액은

단독명의인 경우, 7350만원
공동명의인 경우, 3550만원 입니다. 

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세율이 결정되는데, 

단독명의인 경우 24%, 누진공제 576만원 (5천~8800만원 구간) 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5%, 누진공제 126만원(1400만원~5천만원 구간) 입니다. 

각각 계산해보면, 

단독명의 : 7350만원 *24% - 576만원 = 1188원
공동명의 : 3550만원*15% - 126만원 = 406만 5천원

지방소득세 10% 추가하면 

총 납부금액은

단독명의 : 1306만 8천원
공동명의 : 447만 1500원 * 2명(공동명의자) = 894만 3천원

차이가 보이실까요?
결국 412만 5천원의 세액차이가 납니다. 
공동명의로 약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12억 미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비규제지역)한 경우 공동명의의 실 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세금이 없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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