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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꿀팁 A-Z 연말정산 이거 모르면 손해!

Conglog 2023. 12.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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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란?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일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할 소득세도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공제가 많을 수록 좋겠지요. 

★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하여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앞으로의 지출 방법을 계획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지도 미리 여기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4505000000&tm3lIdx=450505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적절히 이용하기 

-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입니다.
- 단, 쓴 돈이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뜻)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를 하는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혜택도 누려야하기에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는 것은 불가하니 아래의 순서대로 지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1) 연 소득 25%를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소비한다. 
2) 25% 초과분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로만 소비를 하나, 혹은 신용 및 체크카드로 소비하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수십-수백만원이 차이납니다. 

=> 총 급여액의 25%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

굳이 더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설명드릴 청약 통장, 연금저출 및 IRP 등으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비 기간 바꾸기

내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했다하더라도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무한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 
- 연봉 7천만원 초과 :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만약 내가 이번년도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당장 12월에 소비하는 것보다 다음달 1일에 소비하는 것이 더 좋겠죠?



4. 청약통장 이용하기 

청약 통장으로 충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소득공제 금액
: 연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40만원 * 40% =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추천드리는 방식
: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넣어 12개월 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40만원까지 모으기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총 금여액의 3% 초과 지출액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연금저축 + IRP 무조건 하세요. 

증권사에서 계좌개설 후 채권, etf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할 뿐만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총 900만원

이때,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만원!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납입한도 600만원을 꽉 채웠을 경우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정말 나의 노후와 복리를 위한 대박인 꿀팁입니다. 

->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
공제율 16.5%로 1년을 채웠을 경우 148.5만원 공제
(10년 채울 경우 : 1485만원 / 15년 : 2227만원 / 20년 : 2970만원)

-> 연봉 5500만원 초과의 경우 ?!
공제율 13.2%로 1년을 채웠을 경우 118.8만원 공제
(10년 채울 경우 : 1188만원 / 15년 : 1782만원 / 20년 : 2376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하므로 납입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으로 먼저 채워두고 여윳돈으로 IRP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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