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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가 되었다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순간 애기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겠죠?
그럴 때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집에서 신생아와 산모를 케어해주신다면 참 좋겠죠?
이 때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세요!
산후도우미는 업체에 따로 신청해야하지만 출산 40일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 신청가능대상
1.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150% 이하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출산가정 소득 180%까지 지원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출산가정
4.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한 가정
- 신청 및 사용 기간
1.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2.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인적사항 등을 기재 후 서류 업로드)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12개월분)
3.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12개월분)
4. 임신확인서
혹시 우리집 소득이 150%가 초과되었다구요? 예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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