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가 되었다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순간 애기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겠죠? 그럴 때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집에서 신생아와 산모를 케어해주신다면 참 좋겠죠? 이 때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세요! 산후도우미는 업체에 따로 신청해야하지만 출산 40일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신청가능대상1.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150% 이하 해당하는 출산가정2. 예외지원 :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출산가정 소득 180%까지 지원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출산가정4. 임신 16주 이후 ..